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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기밀 빼돌린 日도쿄일렉트론·前직원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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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26.04.27 16:30:43

대만, ''핵심기술'' 지정 후 법인 유죄 판결 첫 사례
TSMC에 47억·대만 당국에 23억 별도 지급 명령
기밀 탈취 관여 TSMC 前직원 3명 징역 2~6년형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대만 법원이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자국 TSMC의 첨단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일본 반도체장비 대기업 도쿄일렉트론 대만 자회사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기밀 유출에 관여한 자회사 전직 직원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AFP)
2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대만 지식재산·상사재판소(지재상사법원)는 이날 도쿄일렉트론 대만 자회사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 5000만대만달러(약 70억원)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피고 측은 항소할 수 있다.

다만 대만이 2022년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핵심 기술’로 지정한 이후, 법인이 핵심 기술 유출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앞서 대만 검찰은 지난해 8월 TSMC의 기밀 정보를 부정 취득·이용한 혐의로 전직 직원 3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도쿄일렉트론 자회사로 이직한 전직 직원 1명은 “(이직한) 회사의 제조장비 개선이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자회사 측의 예방조치도 부족하다고 판단,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도쿄일렉트론 자회사에 감독 미숙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안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부과했다. 직원이 TSMC의 내부 정보를 부정 수집해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 집행은 유예했다. 도쿄일렉트론 측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점, TSMC 측과 화해하고 “상당액 지급에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화해 조건으로 법원은 도쿄일렉트론 자회사에 TSMC 측에는 1억 대만달러(약 47억원)를, 대만 당국에는 5000만 대만달러(약 23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도쿄일렉트론 자회사 전직 직원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TSMC의 영업비밀이 역외로 유출될 위험을 일으켰다고 인정했다. 정보가 제3자에게 실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형이 감경됐다.

(사진=AFP)
TSMC 전직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이, 수사 도중 추가 기소된 또 다른 TSMC 전직 직원에게는 징역 6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번 사건에서는 첨단 반도체인 2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제품 관련 기밀 정보가 표적이 됐다. 반도체 신규 제조기술에는 소재·장비 개발도 함께 필요해 다양한 기업이 협력하고 있어, 대만은 역외 유출에 강한 위기감을 보여왔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기밀 정보 부정 취득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방지 체제가 부실하면 형사 책임을 진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는 평가다.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한층 고도화한 기술 관리 체제 구축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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