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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입찰 평가에서 기술분야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를 신설(최대 △3점)하고 수의계약 참여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한다.
불필요한 인적 네트워크로 인한 신뢰도 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접촉 현황을 관리하는 ‘퇴직자 접촉 기록부’를 운영하고 기술 분야 퇴직자와의 사전 면담 신고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물품구매·공사·용역 입찰 참여업체에 대한 청렴교육 의무화 △공정입찰 외부 전문가 참관 시범운영 △전관 리스크 상시 감찰 체계 구축 등으로 계약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차량 납품뿐 아니라 모든 계약 과정에서 강도 높은 청렴 대책을 추진해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철도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