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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결정은 전날(18일) 검찰이 파두 경영진과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나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파두 경영진 3인과 파두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파두 경영진은 주요 거래처로부터 발주 중단을 통보받고도 한국거래소에 허위 매출 소명자료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도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하고 신규 거래처의 매출 발생 가능성을 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파두가 공모가를 부풀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파두는 2023년 8월 코스닥 시장에 데뷔했다. 상장 당시 희망 공모가는 2만 6000~3만 1000원이었으며 확정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상단인 3만 1000원으로 확정하면서 기대를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책정된 예상 시가총액은 1조 5000억원 상당이었다. 상장 후 파두는 한 달여 만에 4만 5000원(종가 기준)까지 찍는 등 공모가 대비 50% 넘게 상승하기도 했으나 그 추세가 오래 가진 못했다.
이는 파두의 실제 실적이 상장 당시 제시한 매출 전망과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상장한 파두는 2023년 예상 매출액을 1202억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2분기와 3분기 매출액이 각각 5900만원과 3억 2000만원에 그쳤다. 그해 매출액도 224억원에 그치며 ‘뻥튀기 상장’ 논란이 나왔다. 지난해 매출액 역시 435억원에 불과했다.
파두 측은 검찰 기소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은 상장 당시 매출 추정의 기준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당사의 기술력이나 사업의 실체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상장 과정에서 당시 확보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사업 전망을 설명해 왔으며, 현재 제기된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과 사업 실행력이라는 본질에 충실함과 동시에 시장과 투자자에 대한 설명 책임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며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측은 파두의 소명을 바탕으로 15영업일(2026년 1월 13일 기한)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상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한 연장 시 늦으면 2월에야 실질심사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현재 자료를 확인 중이며 (결과 발표 시기를)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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