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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학교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손주 등하굣길을 교직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학교 법인 차량으로 A씨 손주의 등하굣길을 챙겼다.
또 A씨는 자신의 손주를 해당 학교 학교 현장 체험학습에 데려가고 교직원에게 반려견의 배변 처리를 맡겼다.
이번 교육청 감사에서는 A씨가 종합소득세 납부와 손자의 돌봄 경비에 학교법인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채용했는데 교육청은 A씨가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유용 금액은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A씨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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