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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 방향에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친여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이날 처리된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국회법·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규칙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우선 2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 토론 과정에서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우리 사회 구도를 엄청나게 흔드는 것 아니냐”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원회에서조차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권과 공소권이 기관별로 완벽하게 나뉘어 져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서 더 책임 있는 수사가 가능하다”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정부 조직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디.
여당의 정부조직 개편 밀어붙이기에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 네 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이 논란 많고 허점 많은 정부 조직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생 입법을 뒷전으로 내모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은 다음 달 국정감사 이후 논의하자고 주장해 왔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범여권 의석(188석)을 더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순 있지만 일단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최소 24시간이 지나야 이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법안 4건 처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29일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외유를 금지하고 비상 대기령을 내려둔 상태다.
비쟁점법안 필리버스터는 여야 모두 부담
더 큰 문제는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다른 법안까지 발목이 잡혔다는 점이다. 애초 25일 본회의에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비쟁점법안 69건이 함께 부의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을 우려해 이를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비쟁점법안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움직임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69개 비쟁점법안·민생법안까지 처리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본인들 정치적 주장만 하는 정당이 될 게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서 제1야당의 시간을 마음껏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장기화하는 건 여야 모두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으로선 정부조직법 후속 입법 등 이재명 정부 중점 법안 처리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이미 비협조를 공언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심사·처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야당 역시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대정부투쟁에 나선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비쟁점법안 필리버스터를 송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고 최종 결정을 보류한 것도 이런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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