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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주면, 그 안에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는 탑-다운 방식의 예산제도를 실질화 한다. 지출한도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도 강화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해 재정투자 방향을 결정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방식으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 방향 및 국가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등을 논의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도 강화한다.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를 명확화한다. 예비비 사용내역의 국회 보고를 강화해, 원활한 국회 심사와 집행 투명성도 높인다. 신규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구체화한다. 세수오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추경사유에 추가한다.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기금간 자금 전·출입 요건 구체화 및 실적
국회을 국회에 보고한다. 고액·대규모 국유재산 매각·교환시 정부심의도 강화하고, 국회에도 사전보고 하는 등 국회의 견제를 강화한다. 여러 부처에서 운영중인 재정사업평가 체계를 정비해 평가결과와 예산 연계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경영 혁신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핵심과제 소요를 위한 조직·인력을 재정비한다. 기관장에 대한 경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임기규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기관장의 임기·임명권자·임금수준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 임원현황 목록도 발간한다.
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확대 및 활성화도 추진한다.
경영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유형별 지표·배점·평가주기 차별화 및 상설 평가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평가 결과를 사업·기능조정 등에 적극 활용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을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한다. 또 공운위 산하에 공운위원·노동계·공익위원·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예산운용지침 사전심의도 제도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