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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그 상식과 원칙을 다시 확인해 준 것뿐”이라며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법안 통과 즉시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명태균 특검은 12·3 계엄 동기를 밝혀낼 결정적인 열쇠”라며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아킬레스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월 2일 명태균이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윤석열은 부랴부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석열은 부부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정적을 제거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야당이 명태균 특검에 동의하는데, 유독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 자신들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도 해선 안 된다는 모순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명태균 특검은 윤석열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윤석열이 파괴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정당이 아니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수용하고 공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우 의장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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