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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인 A 씨는 2001~2003년 김해시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했다.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특수절도,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2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A 씨는 올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시행(2008년 9월) 전인 2005년에 형이 확정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지 않았었다.
출소 후 A 씨 재범 등을 우려한 검찰은 지난해 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A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착 기간도 최장 30년으로 바꿨다. 또 부착 대상에 살인죄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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