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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2일부터 발송된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는 세금납부 체납 실적 및 전과기록이 담겨 있다. 문제가 된 대목은 2003년 7월 1일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벌금 150만원’이다. 이 후보는 해당 전과에 대해 ‘이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
이에 대해 최 PD는 “이 후보는 검사를 사칭하는 피디와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썼다고 얘기하고 다닌다. 여러 기사를 보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어떤 매체에선 (검사)사칭하는 걸 보고 쫓아내지 않아 후회스럽다까지 이런 말까지하는데, 굉장히 모욕스럽다”고 했다.
최 PD는 성남지검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이 후보의 해명을 반박했다. 그는 “(판결문에) 제가 피고인(이 후보)에게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 쓰는 검사 있느냐고 물으니 피고인 이 후보는 ‘수원지검 S검사 있는데 (성남)시장도 제가 그 이름 얘기하면 잘 알 겁니다’ 이렇게 (답 했다고)돼 있다. 이건 옆에서 보고 있었다는 것과 다른 내용”이라며 “이 후보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직접 답변을 들으며 추가 질문을 메모하거나 보충 설명을 했다. (이 후보가) 만족할 답변이 없으면 부족한 것을 추가로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가 사칭한 검사 이름 알 수 있는 위치 아니었다”며 “이 검사는 이 후보와 소송전 벌이던 당사자라 저는 그 검사 이름 알 수 있는 위치 아니었다”고 했다. 당시 최 PD가 먼저 연락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그는 “전국 방송을 하는 상황에서 개별 지역까지 신경 쓸 수가 없다. (이 후보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PD는 “판결문에서 얘기한 내용이 다 사실”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카메라맨과 오디오맨 다 있었다. 이 사건은 공공적 성격이라 저는 결국 선고유예를 받았고, 이 후보는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해당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는 지난 경기도 지사 선거 당시 TV 토론 등을 통해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대선 공보물도 법원의 판결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적법한 표현”이라며 “특정 언론 등이 본인들의 해석으로 문제를 제기하나, 법원의 판결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