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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히 개정안이 처리된 과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국회법의 취지를 무시한 반민주적 행태’, ‘과거 군사정권 시절보다도 못한 수준의 국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개정 법안이 일부 문구를 수정하긴 했지만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언론 규제 악법이라며 즉각 폐기처분하라고도 요구했다.
또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8월 중 처리를 유보해야 된다”고도 덧붙였다.
언론 7단체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 7단체는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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