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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최종안이 마련되고 있다. 권익위가 2월 중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하면 국토교통부가 이를 토대로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가장 유력시되는 개선 방안은 새로운 수수료 구간을 만들고 수수료율 적용을 기존보다 낮춘 뒤 누진공제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까지 내려가게 된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가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중개를 하더라도 최고 보수 요율 대로 받는 경우가 드물 뿐더러 최근 매물이 급감하면서 거래 성사 횟수마저 줄어든 와중에 무턱대고 중개료부터 손대고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초동에 있는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0억원 전세에 최고 보수요율 0.8%을 적용해 수수료 800만원을 받는 건 정말 일부의 얘기”라며 “보통은 0.4~0.5%를 적용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을 일반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 800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개사가 거래 성사를 위해 투여한 인적, 물적 자원이 그만한 값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동의하고 돈을 낸 것”이라며 “찾는 사람은 많지만 나오는 매물이 없어 최근 거래횟수도 줄었는데 정부가 집값은 올려놓고 상황도 모른채 중개료부터 깎겠다고 하니 속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역시 정부가 시장 상황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들의 생존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비싸보이니 좀 깎아보자는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중개수수료율 상한선 내에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보수를 받게 돼 있는 만큼, 실제 당사자들이 얼마나 받는지를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중개보수 관련 연구용역을 아직 준비 중인 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주거환경학회에 연구용역을 이미 의뢰한 상태다.
다만 이번 방안 마련에 나선 권익위는 현행 보수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질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집값 급등에 따른 과도한 중개보수 비용부담 문제는 물론 6억~9억원 주택거래구간에서 매매와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8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최대 중개보수가 400만원이지만 전세로 하면 최대 중개보수가 640만원이 된다. 6억원 아파트 역시 매매 하면 최대 300만원이지만 전세로 하면 최대 480만원이 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현행 중개보수 체계 하에서는 이처럼 집이 없어 이사를 자주 다닐 수 밖에 없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토부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자체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토부가 중개사들 수입 문제 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권익위의 최종 개선 방안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