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는 피해자 가운데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반사회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 책임을 무는 제도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만 한정해 도입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배상 책임은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서만 3~5배 한도로 정해져 있다.
경제계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관계자는 “집단소송제를 전면 확대하면서 증거개시제까지 도입해 부작용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획일적 징벌제도를 도입으로 징벌대상이 아님을 기업들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기업들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미칠 파급력이나 부작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기업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연합회도 대한상의와 반대의 뜻을 같이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제도가 우리 법적인 전통이라 원리와 맞지 않는다”며 “지금도 기업들은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소송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중견·중소기업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