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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는데도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 사이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 및 기도회에서 총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의 행위가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에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한글날인 10월 9일 열린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같은 해 12월 28일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목사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올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2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3월 4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로부터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