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합산규제법은 지난 6월 27일 일몰됐는데 국회는 지방선거를 이유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역시 연구반까지 가동했지만 결과물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미적거리면서 시장에 혼란을 줬다.
합산규제란 KT의 IPTV가입자와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내용이다.
도입 당시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3분의 1(33%) 규제를 도입하면서 3년 뒤 일몰하기로 했다. 당시에도 서상기·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해 표결까지 거쳤고, 올해 6월27일 일몰됐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일몰된 KT합산규제를 기간을 정해 재도입할지, 일몰시킬지 결론 내지 못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규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과기정통부와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 일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재일 의원은 KT합산규제법 일몰과 함께 케이블TV 권역 폐지와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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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선숙 의원은 국회에서 합산규제법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유료방송 인수합병(M&A)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지 않느냐”고 부연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원래 일몰법은 일몰이 원칙이고 합산규제법의 목적이 분명치 않다. 합산규제 시기 동안 케이블TV는 제4이동통신 진출 같은 비전밖에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합산규제법 일몰과 함께 권역폐지와 시장점유율 폐지도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케이블TV와 KT 등)의 의견은 정부 용역보고서에 다 들어 있으니 별도의 공청회는 필요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의원들의 인식 차가 벌어지면서 정용기 법안소위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해서 해당 법안을 어떻게 다룰지 정하자고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KT합산규제를 3년 연장하는 법(김석기 의원)과 2년 연장하는 법(추혜선 의원)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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