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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즉각 귀가조치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부장 김성훈)는 이 전 장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에서 노동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와해를 위해 국정원 자금을 받아 제3의 노동조합인 국민노총 설립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이 국민노총 설립 자금을 노동부 장관 출신인 임태희 당시 대통령실장에게 요청한 후 실제 국정원 자금 수억원이 국민노총에 지원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노동부 노사협력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장관을 지난달 25일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왔다”며 “가까운데 먹구름이 끼어도 진실의 태양은 언젠가 나타날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조합이 와해되길 바라고 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제3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국정원에 1억원 넘게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건 의혹이다.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노조 와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겠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국민노총 설립과 관련해 이명박정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