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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구조조정 한계..법정관리 성공율 워크아웃 1.8배”

노희준 기자I 2017.05.31 16:32:3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성공율이 워크아웃에 비해 1.8배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등 재벌(대기업)소속 기업의 워크아웃 졸업율이 비재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했다. 구조조정 평균 기간은 2년으로 워크아웃이 법정관리에 비해 1년 이상 길었다. 채권단 및 정부주도의 워크아웃 구조조정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1일 서울대학교금융경제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기업구조조정 - 당면한 과제와 해법 마련’을 주제로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2006년 9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구조조정 개시 시점에 상장돼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기업의 비율(종결율=성공률)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통한 구조조정 종결율은 71%로 집계됐고, 법정관리의 종결율이 83%로 워크아웃 종결율 47%보다 1.8배 높았다. 특히 재벌 소속 상장기업의 워크아웃 종결율은 25%로 비재벌 5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했다.

반대로 2006년 9월부터 2014년 8월에 구조조정을 개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워크아웃의 중단율(=실패율)(19%)은 회생절차의 폐지와 회생계획 불인가에 해당하는 법정관리 중단율(9%)보다 2배이상 높았다. 보통 구조조정이 중단되면 일반적으로 다시 구조조정에 재진입하거나 파산절차를 밟는다. 사실상 ’1차 구조조정 실패율‘이라 할 수 있다. 법정관리 중단율이 낮은 것은 법정관리가 최후의 구조조정 절차 의미를 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조조정이 종결되는 데 걸리는 평균기간은 2년으로 나타났다. 워크아웃(982일)의 평균기간은 법정관리(578일)에 비해 1년 이상 길었다. 재벌(1048일)의 구조조정 평균기간은 비재벌(631일)에 비해 1.7배 길었다. 특히 워크아웃의 경우 재벌(1998일)이 비재벌(847일)에 비해 2.4배, 3년이나 길었다.

같은 워크아웃에서도 주채권은행이 누구냐에 따라 졸업율이 현저하게 달랐다. 국책·특수은행의 졸업율(17%)이 일반은행(82%)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대기업은 주로 국책은행과 특수은행이 주채권은행을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상인 교수는 “국책은행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국책은행들을 통한 관치금융, 정경유착의 고리를 끈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공사로 축소·통폐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국의 폐지와 공적 자금 투입이 필요한 기업 구조조정은 범정부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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