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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석좌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화용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태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를 조사위원으로 뒀다. 조사위원은 지난 17일까지 전국 법관들에게서 추천을 받아서 추렸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범위를 크게 세 가지로 압축했다. △법원행정처가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을 제한했는지 △법원행정처 이모 심의관의 인사발령이 부당했는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 학회에 대한 활동 견제 및 압력이 있었는지다.
조사 범위는 앞으로 추가할 수 있다. 공식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최소 2주다. 조사 경과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조사는 당사자를 직접 면담하는 청문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조사 등을 보충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 석좌교수는 “위원회는 최근 의혹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 규명을 위해 엄중한 자세와 각오로 성실하게 조사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17일 법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제약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인사 발령낸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법관들에게 연구회 중복 가입 금지를 공지한 것이 연구회 활동 축소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도 일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