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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학부모 직접 고발"…교사에 악성 민원·SNS 비방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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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10.28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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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감, 교권 침해 혐의 학부모 직접 고발
교사 실명 공개·허위사실 유포…학교장도 피해 호소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강원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와 학교장을 상대로 악성 민원과 비방을 반복한 학부모가 결국 경찰에 고발됐다.

한 초등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음. (사진=뉴시스)
한 초등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음. (사진=뉴시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삼영 강원교육감은 학부모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자녀의 담임교사인 B씨에게 부당한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하며 학급 운영과 교육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게시판에 B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학급 운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비방은 물론 협박성 발언까지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후에도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B씨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9월에는 학교장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이어가고 온라인에 욕설이 담긴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특별휴가를 사용한 뒤 학교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불안감과 신변 위협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장 역시 계속된 민원과 비방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학교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교권 전담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이후 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직접 고발하는 일인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신중히 검토했다”며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교육활동은 물론 일상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2년 전에도 신경호 전 강원교육감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은 강원지역에서 교육감이 교권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였다.

이날 강 교육감을 대신해 고발장을 제출한 정의국 교육활동보호팀장은 앞으로도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에게 대응을 맡기지 않고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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