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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옥천군 청성면의 한 단독주택 개방형 차고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바닥에 앉아 있던 시어머니 B(9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녀온 뒤 차고에 승용차를 전면으로 주차하다 운전석 전면부로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차고지로 가는 길이 오르막이라 사람을 보지 못했다”며 “차에서 내린 뒤에야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평소 차고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전형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옥천경찰서도 A씨를 해당 혐의로 입건 했다.
이번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사망사고니까 무조건 실형’으로 볼 수도 없고 ‘가족끼리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도 아니라는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형량은 법정형보다 훨씬 구체적인 기준과 양형 요소가 존재한다.
옥천 사건에서 눈여겨 볼 감형 요소는 피해자가 차량이 들어오는 차고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진입로가 오르막이라 운전석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시야 확보 부분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법원이 이를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다만 경찰이 B씨가 평소에도 차고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가족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A씨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오르막과 낮은 위치 때문에 시어머니가 실제로 안 보였다는 객관적 시야 분석과 A씨가 시어머니의 평소 행동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가 과실 정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가족관계’라는 것이 매우 특수하게 작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시어머니이고 유족이 남편을 포함한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가 법에 정해진 감형사유는 아니다.
다만 남편 등 유족들이 “평소 어머니를 함께 돌봐왔고 고의가 전혀 없는 사고이며, 운전자 역시 어머니의 죽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양형위원회가 명시한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족 간 과실 사망사건에서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유족의 처벌 의사와 가족관계가 실제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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