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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가정 내 의료적 돌봄이 필수적인 중증 소아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성장기에 신체 변화가 빠른 중증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재가 치료를 위해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가 의료급여 요양비 품목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기들은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근위축증, 뇌손상 등 중증 질환을 앓는 아동들이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료는 지원받고 있지만, 생명 유지와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와 센서, 기도흡인기 비용은 보호자가 직접 부담해 왔다. 지원 기준금액은 산소포화도측정기 140만 원, 센서 14만 5000원, 기도흡인기 23만 원이다.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도 확대된다.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아동용 전동휠체어(전동휠체어 다형)가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일반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 보행차는 지원됐지만 아동 체형에 맞고 성장에 따라 크기 조절이 가능한 전용 보조기기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특히 좌석 조절 기능 등이 포함된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가격이 380만원 안팎에 달해 가구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와 중증 장애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가정 내 돌봄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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