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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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서천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5년간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딸이 담임교사와 상담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부장 안재훈)은 1심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B(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 C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시기는 C씨가 미성년자였던 때도 포함된다. B씨의 범행은 C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발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