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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SK에코플랜트에 과징금 5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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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5.10.22 16:42:20

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등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와 회사관계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에 54억 1000만원. 전 대표이사에 4억 2000만원, 각자 대표이사 2인에게 각각 3000만원·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당 임원에는 3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또 감사인지정 2년과 담당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을 조치했다.

연결재무제표 매출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히 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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