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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에 54억 1000만원. 전 대표이사에 4억 2000만원, 각자 대표이사 2인에게 각각 3000만원·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당 임원에는 3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또 감사인지정 2년과 담당임원 면직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을 조치했다.
연결재무제표 매출 과대계상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히 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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