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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 30분께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60대 아내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말싸움하던 중 집 안에 있는 흉기를 들고 범행했으며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불구속 입건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해당 조치가 종료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19일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자택 현관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고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범행 전인 지난 16일과 18일에도 자택에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찾아가 스마트워치 지급 및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 했지만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범행에 노출되고 말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고 찾아갔는데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무시당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가’라는 취지로 묻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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