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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고 뇌물…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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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5.06.10 16:06:05

3년간 4400만원 받은 것으로 확인
해당 건 의뢰한 IT업체도 구속기소
지인 등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13억원 편취 혐의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가 연구과제 사업자에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밀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의뢰한 IT업체 대표도 자신의 지인들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검 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수사과(수사과장 윤성훈)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월 9일 이 사건과 관련된 IT업체 대표 B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 IT업체가 연구과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B씨의 업체가 연구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필요한 내용을 조언하거나 B씨에게 유리한 이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실제 B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6회에 걸쳐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400만 원을 대가로 받아 챙겼다.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B씨 역시 친인척과 지인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공공기관 9곳로부터 연구개발비 합계 약 1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회사에서 이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했다. 이후 급여가 입금된 사람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명의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 권익위와 긴밀하게 협의했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전모를 규명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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