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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전자기 측정 제조업체인 코너스톤네트웍스는 2016년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 계상했다. 회사는 영업권(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 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해 회수가능액을 추정함에 따라 영업권 등을 과대 계상했다. 또 특수관계자의 주석 미기재,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의 주석 미기재,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사의 증권발행 제한 6개월을 비롯해 전 대표이사에 1000만원, 회사에 72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
또 코너스톤네트웍스 감사인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654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회사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코너스톤네트웍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2년, 주권상장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8시간 조치를 증선위는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