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유 대표는 구치소에서 나와 자택으로 귀가한 상태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가방어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50)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도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시제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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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21일 열린 보석심문 당시 유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 유무죄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검찰이 나름의 이유로 기소했겠지만, 선뜻 기소 내용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당시 유 대표 측 변호인도 “현실적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심리가 충실히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솔직한 것”이라며 “저희가 보석을 청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방어권 보장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와 비교해 유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소멸했거나 감소했다고 인정할 사정 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오히려 유 대표가 자백하던 일부 범죄사실을 번복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당시 법원은 유 대표 측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