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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날 오후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 제출기한을 이날 오후 6시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행정명령 대상인 인솔자(교회 관계자) 37명과 전세버스 계약자 1명은 탑승 인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인솔자 37명과 전세버스 계약자, 버스 운전사 44명 명단만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에 따르면 인솔자 37명 중 1명만 21일 오전까지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나머지 인솔자들은 별도 응답을 하지 않거나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들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집회 참가자 명단 확보를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뒤 이들을 고발할 방침이다. 명단 제출 거부 등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기준 부산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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