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이화여대 한국어 교육원에 다니는 일본 남학생 A씨를 여학생 샤워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샤워실 안에 있던 일본인 여학생이 샤워부스 밑으로 휴대전화가 보여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A씨를 확인한 뒤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고 이틀 후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A씨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에 있는 A씨의 교수와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고 20일 한국으로 온 교수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아 A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