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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암사역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최정훈 기자I 2019.01.14 21:51:40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 등 적용
특수절도 공범인 피해자가 자백한 것에 화가나 범행
경찰 "여죄에 대해 수사 이어갈 예정"

지난 13일 오후 7시쯤 경찰은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자신의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A(19)군을 추격 끝에 체포했다.(사진=강동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1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혐의 등으로 A(19)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3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8호선 암사역 3번 출구에서 자신의 친구인 B(18)군에 대한 보복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지난 13일 특수절도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던 공범이었다. 이들은 13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동구 소재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반찬가게 등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절도한 혐의(특수절도)를 받는다.

A군은 절도 피의자로 특정돼 먼저 조사를 받고 있던 B군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여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B군 역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현장에 있던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영상에서는 경찰이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들고도 A군을 바로 진압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자칫 시민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 궁금증과 의문을 고려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총장은 이어 “부분부분 보면 소극적인 대처로 보이지만 이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장 출동 경찰은 위험한 흉기를 든 범죄자에 대처해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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