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사에게 의뢰해 분석한 결과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1월 1일 기준 작년보다 6.28% 오르면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7~8%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예상 보유세는 해당 토지외에 다른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에서 계산됐고 지자체별로 재산세 가감을 할 수 있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면적 93.60㎡짜리 주거용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는 지난해 땅값이 2억4888만원에서 올해 2억6591만원으로 6.84% 상승했다. 이 땅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작년 98만원에서 올해 107만원으로 8.92% 더 내게 됐다.
강남구 논현동의 87㎡ 땅은 작년 3억 8412만원에서 올해 4억1107만원으로 7.02%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8.26% 올라 이 땅의 주인은 지난해 168만원에서 올해 182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특히 땅값이 5억원 이상인 종부세 대상 토지들은 보유세 상승폭이 더 커졌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면적 128㎡ 땅은 지난해 4억5478만원에서 올해 5억764만원으로 11.62% 올랐다. 땅값이 5억원을 넘으면서 세금은 작년 205만원의 재산세만 납부하다가 올해는 약 3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포함해 235만원을 내게 됐다. 상암동의 108㎡ 땅은 지난해 5억 252만원에서 올해 5억 6343만원으로 12.12%가 오르면서 보유세는 23.76%(231만원→286만원)나 껑충 뛰었다.
원종훈 세무사는 “공시지가 5억원 이상 토지는 재산세는 물론 종부세까지 내야 한다”며 “보유세는 과세 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제주지역의 세금 부담도 만만찮다. 제주도 공시지가는 2016년 27.77% 오르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한 후 2017년 19%, 올해 17.51% 등 매년 두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3년째 1위를 수성 중이다. 서귀포시 중문동의 면적 1732㎡ 상업용 땅은 지난해 19억4850만원에서 올해 22억8450만원으로 17.24% 올랐다. 보유세는 20.78% 올라 지난해 701만원에서 올해는 847만원으로 140여만원을 더 내야 한다.
제주에 이어 전국 땅값 상승률 2위를 기록한 부산에서도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 해운대구 중동의 주거용 나대지 508㎡ 땅은 지난해 5억483만원에서 올해 5억6069만원으로 11.07% 상승했다. 보유세는 21.59% 올랐다. 이 땅 소유자는 보유세를 작년에 233만원에서 올해 283만원을 내야 한다.
원종훈 세무사는“공시지가는 보유세 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세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공시지가가 고시되면 새로운 기준 가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승 여부에 따라 증여 재산의 가액이 달라지고 증여세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번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는 토지별 가격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오는 7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조사 및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 가격을 7월 31일까지 재결정·공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