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 처리서 빠진 경제활성화법 놓고 충돌

선상원 기자I 2015.11.12 16:45:45

여당 “서비스산업기본법·관광진흥법 정기국회서 처리해야”
야당 “일자리 창출 확신할 수 없고 국회는 통법부 아니다”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에 쟁점이 없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37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법안이라며 시급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한중 FTA 비준안 등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도 어김없이 서로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다”고 비판하며 맞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IMF가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조정한데 이어 3%성장을 전망했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지난 9일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10일 2017년까지 성장률이 2.5%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했다. 경제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산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한중 FTA를 비롯한 FTA 처리도 매우 시급하다. 중국의 내수시장은 2020년까지 약 10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FTA가 비준되면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우리가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비스법에 따른 일자리 69만개는 미발표 보고서 인용 = 새정치연합은 여당의 주장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의 일자리창출효과는 1만9000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69만개, 한중 FTA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는 1조원이라고 되어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다”며 “우선 관광진흥법으로 생기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체육부 자료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신규 일자리는 1만9000개 생긴다. 건축 과정에서 생기는 건설 관련 일용직 일자리가 1만3800개로 호텔 운영에 따른 장기 일자리(5900개)보다 많다. 이렇게 생기는 장기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이 학교주변 호텔 건립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숙박업의 임시 일용직 비율은 무려 7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79만원이었다.

더욱이 지금도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근처에 호텔을 지을 수 있다. 다만 교육청 학교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광진흥법은 이러한 절차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지난 3월 청와대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의료와 보건 부분은 제외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더욱이 이 법은 구체적인 집행법이 아니다. 계획을 세우고 연구개발(R&D) 규정하는 법이다. 미국이나 일본 다른 어느 나라에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본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이런 정책기본법이 법 체계상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직접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야당의 판단이다.

최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던 18대 국회 때에도 이 법이 똑같이 제출됐다. 당시 18대에는 새누리당이 행정부와 국회를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다. 그런데 그때 왜 통과시키지 못했는가”라고 반문한 뒤“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9만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미발표 보고서를 인용한 숫자다.

◇한중 FTA 발효시 관세 수입도 1조4220억원 감소해 = 한중 FTA 발효로 인한 관세 절감효과 1조원도 관세 수익 감소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FTA는 상호 협정으로 관세 절감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관세 수익도 감소하기 마련이다. 정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됐을 때 관세 수입 감소액은 연 평균 1조4223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관세 혜택은 수출기업에게 돌아가고 관세 수익 감소는 고스란히 국가재정손실로 이어져 재정이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최 의장은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이라고 착각하고, 편무 협정이라고 착각을 하고 우리 이득부분만 찾아서 그것을 강조하고, 또 우리 이득이 이렇게 엄청난데 왜 통과시켜주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의회의 수정가능성은 얼마든지 열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원 원내대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마저 새정치연합이 끼워팔기와 발목잡기로 민생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청년들과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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