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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약 95%에 달하는 이들 업체는 60차례 이상 회합을 열고 총 7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가격을 올리거나 거래처별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실제 판매가격을 끌어올렸고, 합의는 단 한 차례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실행됐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쇄용지 가격은 평균 71% 상승했고, 이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담합으로 한한 부담은 인쇄업체와 출판업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교육비와 도서구입비 등 생활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은밀한 방식으로 연락을 이어갔다. 임직원들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대신 공중전화, 식당 전화, 타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했고, 경쟁사 연락처도 이니셜이나 가명으로 따로 관리했다. 가격 인상 통보 순서를 두고는 갈등이 생기자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져 순서를 정하는 방식까지 동원됐다.
공정위는 제재 외에 ‘경쟁 회복조치’도 도입했다. 각 업체가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과 함께 향후 3년간 반기마다 가격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2006년 4월 밀가루 담합 건 이후 두 번째에 해당된다.
남 부위원장은 “담합이 적발돼도 가격이 빠르게 경쟁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가격 재결정 명령은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생활 밀접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남 부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적발되면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식료품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