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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순직 소방관에게도 미지급 초과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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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6.03.04 14:20:31

경기도, 소방관 미지급 초과수당 지급 대상에 순직·사망자 43명 포함
서해대교 영웅 이병곤, 쿠팡 물류센터 순직 김동식 소방령도 명단에
김동연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말한 ‘미지급 초과 수당’을 순직 소방관인 고 이병곤, 김동식 소방령 유가족들에게도 지급키로 했다.

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미지급 수당 반환 청구 소송 참여자 뿐만 아니라 전직 소방관과 사망자 유가족에게도 협의 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 수원남부소방서 근무자 격려차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 등 소방관들이 미지급 초과수당 문제 해결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5일 순직·사망 소방관 16명의 유가족에게 6500만원의 미지급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미지급 초과수당 지급 대상자 중 사망자는 총 43명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까지 수당 지급 신청을 한 16명의 소방관 유가족에 대한 지급을 먼저 하고 나머지 27명(1억 500만원)도 합의서 작성 과정 등을 거쳐 오는 20일까지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앞서 지난 1월 29일 경기도가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원의 미지급 초과수당을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한 결정의 연장선상에 있다.

경기소방 미지급 초과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었지만 당시 규정상 휴게시간 등으로 공제된 수당을 반환해 달라며 소방관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소방관 노동조합인 미래소방연합(미소연)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미지급 수당 발생 시기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로 채권수당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김동연 지사가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법원의 화해권고를 끌어내면서 경기도는 16년에 걸친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현직 소방관 5610명(총 216억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했다. 퇴직자 및 사망한 소방관 등 2635명(총 125억원)은 본인확인 후 3월 5일 1차로 2000여명에게 110억여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된 사망 소방관 중 순직자는 18명이다. 이중에는 2015년 서해대교 주탑 화재 당시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서해대교의 영웅’ 고 이병곤 소방령과 2021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때 다른 동료들을 모두 대피시킨 뒤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고 김동식 소방령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순직, 사망 소방관 유가족들께서 선뜻 (미지급 초과수당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에 지급하기는 어려웠다”며 “유가족분들을 계속 설득해서 고인이 되신 대원들이 마땅히 받으셔야 했을 수당이 가족들에게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은 “임무 중 순직하거나, 퇴직 후 사망하신 선배들을 위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당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와 김 지사, 귀를 기울이고 도와준 정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은 금전적 지급이 아니라 일선 소방관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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