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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값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값이 비싸다고 지적하자 나온 조치다.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학생과 학부모들도 교복값이 비싸다고 호소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중학교가 지난해 5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중 37.6%는 동복 교복 단가에 ‘불만’이라고 답했다. ‘매우 불만’이라고 응답한 학부모는 16.8%였다. ‘매우 만족’과 ‘만족’은 각각 4%, 5.4%에 그쳤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가 지난해 6월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복 만족도 조사에서도 교복 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 중 동복 35.83점, 하복 41.71점에 불과했다.
교육계에선 아예 정장 형태의 교복(정복)이 필요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복)업체들의 담합행위나 불공정행위는 없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장 형태의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에선 이미 대다수 학교들이 생활복과 정복을 혼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한 설문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관내 712개 중·고등학교 중 530곳에 해당하는 74.4%는 정복과 생활복을 모두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복은 교복의 일종으로 정복보다 활동성이 좋으며 가격도 더 저렴하다.
아울러 서울 중·고교 중 정복만 교복으로 인정하는 곳은 51곳(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복만 착용하는 학교는 103곳(14.5%)이다. 정복만 착용해야 하는 학교가 생활복 착용을 규정한 곳보다 더 적은 것이다. 아예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사복을 허용하는 중·고교는 28곳(3.9%)이었다.
교복의 종류와 착용 여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교복을 입지 않도록 학칙을 바꾸면 정장형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