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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례를 보면 아이를 제때 구조할 수 있었더라도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아동은 한국인 아동과 달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해 사회보장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의정부 지하상가에서 외국인 산모가 아이를 유기한 사건에서도 보호 아동이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민 모금을 통해 약 1400만원의 병원비를 마련하기도 했다.
부모가 아동 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경우 아이가 머무를 보호 공간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실제 의정부 영아 유기사건에서는 수사와 재판이 6개월간 이어졌는데, 아이를 맡은 아동복지시설은 운영에 큰 부담을 겪었다고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비가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 9명분 예산으로 10명을 돌봐야 했던 상황”이라며 “지자체마다 외국인 아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예산을 지원받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외국인 부모를 찾지 못하거나 부모가 그대로 출국해버린다면 지자체에서 아이를 자체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의 출생통보제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부모 대신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서류상 ‘없는 아이’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부산에서 버려진 외국인 중증장애 아동은 아직까지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담당 구청이 임의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려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이후 학교 진학 등 기본권을 보호받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지자체가 보호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별도의 조례를 만들거나 시민 모금으로 병원비를 마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부모의 본국 대사관이 없거나 체류자격 문제로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외국인 미혼모가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미라 여성인권 동감 대표는 “학비와 생활비를 동시에 벌다 보니 출산 후 곧바로 귀국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비행기 값을 마련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국내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있다”며 “추후 비용을 부담하게 하더라도, 최소한 출산과 양육의 초기 단계에 대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