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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기 채무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 무분별한 채권 소멸 시효 연장 관행도 개선한다. 캠코는 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해 한 차례 소멸시효를 연장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도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를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2차 소멸시효 연장 조치를 한다.
그간 캠코는 이미 한 차례 시효가 만료돼 기한을 연장한 채권의 시효가 2차로 만료되면 다시 ‘연장 시효관리’ 조치를 통해 기한을 10년 더 연장해왔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이미 수십년간 연체된 장기연체채권의 시효를 무리하게 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캠코는 이 외에도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해도 시효 연장을 하지 않는 ‘사회취약계층’ 대상자에 보훈대상자 등도 포함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연대보증인의 채무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보증 채무를 면제하는 특례도 신설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금융권의 시효 연장 관행이 개선돼 장기연체자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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