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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 기동대장들을 불러 국회 출동한 경위 및 비상계엄의 위법성 인지 유무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경정급 경찰 기동대장들을 줄소환한 것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실무진들의 진술을 통해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의 행위가 위법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은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 허가를 받았다. 이에 둘의 구속 기한은 오는 8일로 늘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달 3일 저녁 7시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 받았다. 이후 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 37분쯤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28개 경찰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다.
또 계엄포고령 제1호 발령 무렵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라거나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