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보험사기 맞죠?”…절뚝이던 다리 멀쩡하게 성큼성큼, 결말은

강소영 기자I 2024.02.14 19:11:45

충돌 없이 혼자 넘어진 자건거 男, 대인 접수 요구
다음 날 절뚝이던 다리 멀쩡하게 성큼성큼
한문철 “보험사에 요구하도록 두면 경찰서 조사”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자전거 운전자가 서행하던 차량 앞으로 튀어나왔다가 충돌 없이 홀로 쓰러진 뒤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는 보험사기로 볼 수 있을까.
서행 중인 차량 앞으로 들어온 자전거 운전자가 충돌 없이 넘어진 후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혼자 넘어지고 다리를 절뚝이던 아저씨. 대인 접수까지 요구하셨던 분이 다음 날 잘 걸어 다니시더군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발생했다. A씨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행하던 중 자전거를 탄 채 자신의 앞으로 튀어나온 B씨를 발견했다.

순간 놀란 A씨가 차량을 멈췄고 B씨는 A씨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려다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충돌 없이 홀로 넘어진 B씨는 몸을 일으키고서 다리를 접었다 폈다 하더니 한 쪽 다리를 절뚝이기 시작했고 이후 B씨는 A씨에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날, A씨는 황당한 장면을 보게 됐다. B씨가 절뚝이던 다리로 멀쩡히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

사건을 접한 한 변호사는 “A씨 차량은 멈췄기 때문에 자전거는 그냥 가던 길 가면 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고 혼자 쓰러졌다”며 “이런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대인 접수해 달라고 하면 차 운전자가 경찰에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 운전자가 보험사에 치료비 요구하도록 내버려 뒀으면 오히려 (경찰 측이)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조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는 게 좋다. 또 사고현장과 충돌부위 등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사고 현장에서 합의를 할 시에는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 증거를 남겨놓아야 한다.
넘어진 후 절뚝이던 남성이 다음 날 멀쩡한 모습으로 걷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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