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재매각 신속히 진행"

송승현 기자I 2022.03.29 17:15:35

오는 4월 1일 예정된 관계인집회 취소
에디슨모터스, 法에 투자계약 해제 가처분 신청
쌍용차 "에디슨 귀책사유 명확…응소통해 마무리"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쌍용자동차(003620)가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 계약을 해제한 가운데 법원이 오는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 집회를 취소했다. 쌍용차 측은 투자 계약이 해제된 만큼 재매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에디슨모터스가 투자 계약 해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서 향후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9일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배제 및 관계인집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와의 계약해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쌍용차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관계인 집회 취소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5월 1일로 연기됐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지난 25일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M&A 투자계약을 해제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잔금 미납으로 인해 M&A 투자계약이 해제됐다”며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배제되면서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해 경쟁력 있는 M&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개발 여부가 불확실했던 J100이 개발이 완료돼 오는 6월 말 출시하고 전동화 전환도 중국 전기자동차업체 BYD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내년 하반기에 U100를 내놓는 등 기업가치 향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수 후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M&A투자 계약 해제에 즉각 반발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쌍용차의 투자계약 해제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만일 법원이 에디슨모터스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쌍용차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으로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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