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방안에는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 상향 △전용 85㎡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추첨제 도입 △9억 초과 고가주택 소득요건 배제 등이 담겼다.
|
이번 대책은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기존 15%에서 50%로 확대하면서 청약 기회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
아울러 현행 전용 60㎡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소득과 자산요건(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4만원 이하)을 적용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주택공급을 기다려온 신혼부부, 3040세대 등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분양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이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책에서 신설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으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만 청약 기회가 넓어진다.
따라서 당장 1, 2년내 청약 기회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공공 관여시 기존 10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을 5년 이내로 앞당길 수 있다고 한 만큼 최소 5년 이후에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까지 기다려 온 실질적인 청약수요 계층에게는 크게 어필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서울에 32만호 가량의 물량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고 정부안대로 최소 시간을 잡더라도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세부대책을 만들 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