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안 간부출신도 예외없다…외출금지령 어긴 60대 체포

신정은 기자I 2021.01.11 17:40:25

공안국 부국장 출신 한 모 씨, 5일간 구류 처분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허베이성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외출하려고 한 전직 공안 출신의 66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허베이성 스자좡시 가오이현에 거주 중인 한 모 씨(66)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5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다. 한 모 씨는 외출을 만류하는 방역 요원의 권고를 듣지 않았고, 오히려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모씨는 과거 현급 공안국 부국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만들었다.

보도된 한 모 씨의 사진을 보면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을 시도했다. 이후 외출을 막는 방역 요원의 휴대 전화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충돌했고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사진과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여론이 악화됐고, 가오이현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한 씨는 “밥을 먹을 때 배추를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못가게 해서 마음이 급해 몇 마디 했다”고 설명하며 당시 상황을 후회했다고 전했다. 한 씨는 이후 사과문을 쓰고 해당 방역 요원에게 사과했다.

중국 허베이성은 스자좡시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주민들에게 7일간 외출 금지를 명령했다. 또한 대중교통을 전면 폐쇄하는 등 우한 봉쇄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스자좡에서는 10일 하루에만 77명의 코로나19 확진자와 44명의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양성이 나왔어도 의학적 검토를 거쳐 증상이 없는 자들은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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