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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현정 부장검사)는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디지털 장의사’ 이지컴즈 대표 박형진(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8년 3~6월 국내 최대 음란물사이트 운영자에게 배너 광고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600만원을 지급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는 비공개 촬영회 154명의 노출사진 3만2000여건을 비롯해 음란물 7만4000여건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대표는 텔레그램 ‘박사방’사건을 통해 이 분야 전문가로 주목받았다. 또 박사방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운영자 조주빈(24)을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음란물 유포 피해자로부터 게시물 삭제 요청을 받고 이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디지털 장의사‘가 사실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을 방조해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 처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