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한영은 최근 ‘2019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참석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으로 회사의 내부프로세스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응답자의 3분의 1은 도입 준비 관련 조직 내 준비 진행 상황이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5분의 1은 새로운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직접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회사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이 기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내부회계관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하지만 EY한영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0%에 가까운 수가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결산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75.6%가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결산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절반 이상 응답자가 관련 시스템 마련과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전상훈 EY한영 감사본부 마켓리더는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별로 효율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 이를 위해서는 별도 조직을 갖추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