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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5일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건설업자(시공사) 선정 안건(1-1호)과 함께 조합원 투표에 부쳐진 건설업자와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1-2호)은 찬성 1050명, 반대 271명, 무효 및 기권 1290명으로 부결됐다.
1-2호 안건 이름이 ‘위 기표한 건설업자와의 협약서 체결 승인의 건’으로 정해진 탓에 1-1호 안건에서 롯데건설을 선택한 1218명의 표가 자동적으로 무효 및 기권표로 분류된 결과다.
반면 한신4지구와 마찬가지로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택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지난달 말 총회에서 조합원이 택한 시공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와 협약을 맺는 걸 찬성하는지 물었다. 이 안건은 찬성 2083표, 반대 17표로 통과됐다.
결과적으로 이날 한신4지구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의결했지만, 선정한 시공사와의 협약 체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됐다. 이 절차에만 일주일이 걸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총회 개최 최소 7일 전에 회의 목적과 안건, 장소 등을 정해 조합원으로토 통지토록 하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은 이날 총회 결과 보고를 통해 이달 말~11월 말 조합원 분양 신청 접수, 12월 말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겠다는 일정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했다. 별도의 총회 개최를 생략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협약서 체결 안건은 연말 관리처분총회에 다시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및 협약 체결은 조합원 분양신청 등 사업진행과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관리처분총회에서 협약서 체결 안건을 먼저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에 대한 서초구청의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됐다. 한신4지구는 신반포8∼11·17차에 녹원 한신아파트와 베니하우스 빌라 등 2898가구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