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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폐기수표 '위조·행사' 前 문서폐기업체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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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17.04.20 17:05:59

위조 식별 어려운 노인 노려 범행
액면가액 기준 6300만원에 달해

서울 도봉경찰서(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유현욱 김무연 기자] 폐기 예정인 자기앞수표를 훔쳐 위조해 사용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절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태모(6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서폐기업체 직원이었던 태씨는 지난 2015년 4월 경기 의정부에 있는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수표 파쇄작업을 하다 은행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표 약 420장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태씨는 은행이 폐기 대상 수표에 뚫어 놓은 구멍을 다른 수표를 오려 붙여 정상적인 수표처럼 위조했다. 이런 수법으로 2015년 6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위조된 수표를 술값 등 유흥비로 사용했다. 주로 위조 수표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태씨의 범행은 한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지난 3일 태씨에게 10만원 짜리 수표를 건네 받고 7만 8000원을 거슬러 준 택시기사 이모(55)씨가 구멍자국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태씨가 내린 명일역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 끝에 한 고시원에서 태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액면가액 기준 약 6330만원 상당의 수표 400장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된 수표라도 위·변조 이후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금융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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