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대표단 만찬 중 이 대통령에게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원내대표단에 “국정과제 입법에 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회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 초인 2024년 6월 진성준 민주당 의원(당시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했으나 아직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시 상임위 심사기간은 60일, 법사위 15일, 본회의는 부의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신속처리안건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로 최장 330일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21대 국회 기준 가결된 법률안의 평균심사기간은 303일로 오히려 패스트트랙 법률상 최대심사기간(330일)보다 짧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다시 소환한 것은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대하며 원 구성을 보이콧하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또 22대 상반기 국회처럼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회의가 열리지 못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전반기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당시 국민의힘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반대로 인해 금융조직 개편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원내대표는 대통령 보고 뒤인 전날(5일) 고위당정에서도 패스트트랙 단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한다”며 “패스트트랙이 330일 동안 걸리는데 75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이미 나와 있어서 검토하고, 또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요 입법 속도를 내는 데 장애 요인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입법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과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 단축 법안을 ‘독재선언’이라고 비판하며 총력 저지하겠다는 분위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화와 협치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원칙을 내팽개친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독재선언”이라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막아내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



![[그해 오늘] 아파트 엘베 여성 노린 20대 모습에 '경악'](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7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