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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심사를 마치고 5시 5분께 법원을 빠져나갔다. 취재진은 ‘오늘 심문에서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 ‘계엄선포 정당화를 위해 국무위원들을 부르신건가’, ‘왜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하셨나’,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 등 질문을 던졌지만, 한 전 총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 내지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이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특검 측에서 김형수 특검보 등 8명이 참석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총 160페이지에 이르는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범죄 혐의 규명에 집중했다. 앞서 특검은 25일 저녁 법원에 362쪽에 이르는 구속 필요성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헌정 사상 최초의 전 국무총리 구속 사례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