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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무대행은 “그 얘기를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실무진에서 검토 중이다.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안 그래도 수출도 어렵고 국민도 짜증나는데 이런 아이돌이 마음대로 재량껏 활동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잘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1일 한 매체는 하니가 비자 연장을 위해 어도어가 준비한 서류에 사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니는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인 만큼 국내에 체류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 비자인 ‘E-6’ 비자를 연장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국적 연예인들은 이 비자를 통해 활동 중이다. 해당 비자는 1년씩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준다. 하니는 어도어와 계약으로 비자를 발급 받았으나 올 초 만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이날 한 매체는 하니가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비자가 ‘E-6’ 비자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7일 일본 TV아사히·ANN ‘보도 스테이션’을 통해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실어주는 언론이 정말 적다”며 “이에 굴하지 않고 즐겁게,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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