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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이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채무를 이행한 주택의 임대인 파산사건을 다룰 경우, HUG가 해당 주택을 ‘HUG 든든전세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위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가 있을 때는 HUG에서 임차권등기의 말소에 적극 협조해 신속하게 주택을 환가할 수 있게 됐다.
든든전세주택이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임대인의 주택에 대해서도 위 사업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파산한 사건에서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지만, 시가가 하락한 주택의 매도가 지체됨에 따라 파산절차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HUG에서도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이행하고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면서, 해당 주택은 주거로 이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등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안 회생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무주택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고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