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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패 범죄와 공직자 범죄는 하나의 사건에 함께 속한 경우가 잦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폐지는 부패 범죄 수사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일례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은 경찰관이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기밀을 누설한 단순 공직자 범죄였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뇌물,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여러 부패 범죄 관련 혐의를 밝혀내기도 했다.
문 부장은 “공직자 범죄는 그 자체로 공직 사회의 질서를 해하는 중한 사안인데다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던 중 부패 범죄가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검사의 공직자 범죄 수사 개시 권한이 없으면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공직 사회 청렴성 보호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은 오는 12월 31일 이후 검찰의 선거 범죄 수사권도 폐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문제라고 검찰은 지적한다. 선거 사건은 빈번한 선거법 개정, 판례 변경, 증거 능력 문제 등 난해한 쟁점이 많아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공소 유지 경험 등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만큼 검찰 수사권 박탈은 장기적으로 적잖은 폐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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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법안은)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한 수사도 전혀 못 하게 막아 놨고, 경찰에 보충 수사를 요구할 방법조차 나와 있지 않다”며 “검사는 진범과 공범을 잡아낼 방법이 아무것도 없이 쳐다만 보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내용상·절차상 위헌 소지도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헌재는 적법 절차 원칙을 헌법의 기본 원리로 인정하고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 작용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과정은 합헌적이지 않은 입법 절차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가의 제도와 기능을 후퇴시키고 입법 진행과정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내부적으로 팀을 따로 꾸려 헌법 쟁송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 기관’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이라는 문구가 규정돼 있어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 기관이라고 본다”며 “검찰청은 헌법 96조가 정부조직 구성을 위임한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